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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원해요닷컴입니다.
구인구직 관련 주의사항 안내입니다.
- '최저임금법'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.
※2018년 최저임금 : 시급 7,530원
최저임금제도 안내
- '남녀고용평등법'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.
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거나,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
용모, 키,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
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차별 사례
*특정성을 지칭하는 직종명 등 사용하는 경우, 특정성 배제
·남성 선반공, 병역필 남, 여성 비서, 미용사<여성 환영> 등
*직종 등 남녀 분리모집 등
·관리·사무직 남성 10명, 판매직 여성 5명
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
*직무 성질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한 경우
·남성 역할 위한 배우·모델 등
·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 관리사, 여성 장애인·여성 환자의 도우미 등
·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
*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 촉진을 위해
잠정적으로 특정성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등
남녀고용평등법 전문 보기
- '연령차별금지법'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.
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
연령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차별 사례
*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선호하는 경우
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
*직무 성질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경우(진정 직업 자격)
*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
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
*법률 등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
*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
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유지·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
연령차별금지법 전문 보기
-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
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.(단,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)
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며, 종업원 고용 전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/과징금이 부과됩니다.
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동의 없이 수정/삭제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
- 유흥주점
- 단란주점
- 사행행위영업
- 무도학원업
- 무도장업
- 비디오물감상실업 (DVD)
- 노래연습장업 (청소년실 출입 가능)
- 화상대화방
- 전화방
- 복합유통게임제공업 (오락실)
- 복합영상물제공업 (멀티방)
- 경마, 경륜·경정 사업장
- 여성가족부 고시업소
(성기구 취급 업소,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 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)
청소년 고용 금지업소
- 게임제공업(PC방)
- 복합유통게임제공업(오락실)
- 비디오물소극장업(극장)
- 숙박업(단,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)
- 이용업
- 유독물 제조 및 영업
- 만화대여업
-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(소주방·호프·카페 등)
-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
- 티켓다방
- 여성가족부 고시업소
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 업소란?
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구인구직 분야의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해
노력하는 원해요닷컴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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